센터소개

“문화, 예술, 교육!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”

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1. 04. 08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정은 문화예술 향유, 창조력 함양,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적용범위)

    이 규정은 성남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)이 운영하는“센터”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.

  • 제3조(정의)

 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“문화예술교육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,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.
    • “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”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“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사용”이란 제5조의 시설의 사용, 문화예술교육, 문화예술행사, 공연, 창작활동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    •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• 제4조(명칭 및 소재지)

    • 센터의 명칭은 “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”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명칭인“성남꿈꾸는예술터”와 병행 사용하며, “성남꿈터”를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“센터”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86(산성동)이다.
  • 제5조(시설 또는 장비)

    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두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

  • 제6조(업무)

   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  •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
    •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
    • 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, 개발, 운영
    •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
    •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
    •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정비
    •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
    •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·외 협력 및 교류사업
    • 센터 건물 및 부대·임대시설 등의 관리운영, 센터 시설의 대관, 수익금 관리
    •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• 제7조(운영시간)

    센터 운영시간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.

  • 제8조(운영위원회)
    • 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.
  • 제9조(교육운영 강좌개설)
    • 센터는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능력의 향상 및 창의적 예술 활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개설한다.
    • 교육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예술강좌 운영세칙에 의한다.
  • 제10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
    •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 변동시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“위원회”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표이사가 정한다.
    •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.
  • 제11조(사용료 특례)

   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,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    • 센터가 외부 기관과 맺은 업무협력, 공동 주최 또는 후원하는 사업
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
    •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
  • 제12조(사용의 제한 등)

   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    •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·강연회·모임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.
    •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운영방향에 어긋나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.
  • 제13조(세부 운영지침)

    센터 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  • 부 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1. 04. 08 개정 2021. 09. 16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세칙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근거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센터의 운영
  • 제2조(운영시간 및 보험가입)

    • 센터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  • 평일 : 화요일~금요일 : 10:00~22:00
      • 토요일 : 10:00∼18:00
    • 교육대상과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정기 휴무일로 하며, 이외 별도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임시휴무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.
    • 센터는 센터를 사용하는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운영위원회
  • 제3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
    • 센터의 사업방향, 평가 및 운영을 위해 내·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    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    • 성남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담당 팀장
      • 성남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자
      •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
    •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      •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나 문화예술인
      • 그밖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• 제4조(위원회의 기능)

  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.

    • 센터의 주요 사업계획
    • 센터 운영 및 사업 활성화 관련 사항
    • 기타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

  • 제5조(위원의 임기)

    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.
    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위촉직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,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• 제6조(위원의 해촉)

   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    •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(6월 이상),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  •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
    •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    •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    •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  • 제7조(위원회의 운영 등)

    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회하며, 수시회의는 대표이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.
  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위원장은 긴급을 요구하거나,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    • 위원 중 심의·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·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·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
  • 제8조(간사)

    •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센터 담당팀장으로 한다.
    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.

  • 제9조(수당 등)

    위원회 참석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재단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센터 시설의 사용 운영
  • 제10조(사용)

   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
  • 제11조 (센터의 시설 및 사용의 범위)

   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  • 삭제 <2021.9.16.>
    • 교육·대관공간
      • 손기술랩, 미디어랩, 이미지랩, 소리랩(강의실, 연습실), 움직임랩, 미디어실, 통합랩, 강 당, 소리스튜디오, 스튜디오, 뭐든지클래스, 라이브러리, 야외공간 <개정 2021.9.16.>
    • 부대공간
      • 카페, 예술가라운지, 유아놀이실, 수유실 등
    • 부속시설 및 장비 : 위 시설에 부속된 장비
    • 사고의 위험이 있는 손기술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장비사용 능력이 검증된 전문강사와 보조강사가 함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단 소속 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9.16.>

  • 제12조(사용신청)

    •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을 등록하고 신청서〔별지 제1호 서식〕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센터 운용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일부 공간에 한하여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.
    •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신청인은 센터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, 사용 변경신 청서 [별지 제2호 서식]를 재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제13조(사용승인 및 취소 등)

    • 센터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.
    •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거부,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,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  • 운영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• 사용목적이 센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시설, 장비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
      •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
      • 사용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.
      • 당초 사용 신청내용과 다른 사용 및 작업을 하는 경우
      •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  • 제14조(사용변경신청)

    • 사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변경(취소)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 사용변경 시 센터와 사전 협의하에서만 조정 가능하며, 센터의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 시설⋅장비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시 1회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. 주의조치가 2회 이상일 때는 6개월간 장비나 시설의 사용신청 자격이 정지된다.

  • 제15조(사용료 등)

    •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인원과 기본장비 등 사용기준과 사용료는 [별표1], 장비사용료는 [별표2]에 의한다. <개정 2021.9.16.>
    •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16.>
    •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증빙서류 제출시,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 면할 수 있으며, 감면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  • 전액감면 : 국가 또는 경기도,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, 성남시,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<개정 2021.9.16.>
      • 반액감면
        • 가. 국가 또는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
        • 나.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        • 다.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만65세이상, 다문화가족, 3자녀이상가정, 병역명문가
        • 라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30% 감면 : 성남시민 등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
      • 단, 사용료 감면 시 장비사용료는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1.9.16.>
    • 성남시민 등의 자격은 각호로 제한한다.
      • 성남시민
      • 성남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생
      • 성남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
      •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(증명서 기준)

  • 제16조(사용료의 반환)

   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    •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• 국가적 행사, 성남시 또는 성남문화재단,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   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

  • 제1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
    • 사용 당일,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    •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시설⋅장비 사용할 때, 사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센터의 시설 이용을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자의 귀책과 보호자 부재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    • 사용자는 시설의 파손 및 분실,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이에 대한 재단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.
    • 사용기간 중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세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    •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입장인원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 대해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사용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    • 사용권 및 대여장비, 시설을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      •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할 경우
      • 사용승인 후 사용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
  • 제18조(사용자의 장비)

  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장치와 장비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사용 때 발생한 포장지,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철거된 장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  • 제19조(광고, 홍보물의 협의)

    • 사용자는 사용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현수막 부착, 포스터 게시,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착물은 재단이 철거할 수 있다.

  • 제20조(방송, 부대행사 등)

    • 시설사용을 통해 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나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센터 이용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센터와 사전에 협의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사용자는 사용장소에서 전시작품, 행사 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  • 제21조(입장제한)

   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  • 타인이 혐오할 만한 상태이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    • 만취자나 무단 출입자
    •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  • 기타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• 제22조(세칙 외 사항)

   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지침과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
  • 부 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  • 부 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